[앵커]<br />무분별한 특별 승단으로 논란이 됐던 대한유도회,<br /><br />이번에는 협회 현직 회장이 특별승단제도 규정을 어겨가며 3차례나 말 그대로 특별한 승단을 했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감독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유도회 특별승단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른바 '셀프 승단'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진도 대한유도회장.<br /><br />YTN이 입수한 김 회장의 유도 승단 내역을 보면 김 회장만의 특별한 승단이 추가로 확인됩니다.<br /><br />김 회장은 지난 1997년 4단 승단 이후 1년 만에 7단으로 승단 됩니다.<br /><br />일반 유도인들은 7단 승단을 위해서는 수련 시간 9년을 채워야 하는데, 김 회장은 특별 승단을 통해 1년 만에 단수가 3개나 올라갔습니다.<br /><br />6년 뒤, 김 회장은 8단 승단을 위한 수련 시간 9년을 이번에도 채우지 않고 특별 승단됐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.<br /><br />대한유도회 현행 승단심의위원회규정을 보면 특별 승단은 최대 3단까지 가능하고, 동일인은 최대 2번, 특별승단은 이전 승단 뒤 최소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개정된 현행 규정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김 회장의 특별 승단이 이뤄졌던 2013년 이전 규정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.<br /><br />당시 규정을 보면, 특별 승단은 회장이 승인한 사람에 대해 1단급에 한해 승단이 가능하고, 승단을 위한 수련 기간인 소요 연한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문체부가 김 회장 등의 특별승단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승단 취소 결정을 내린 뒤, 유도회가 문제가 됐던 규정 자체를 전면 수정한 셈입니다.<br /><br />대한유도회의 감독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다른 무도 단체와의 형평성과 문체부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단 제도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당해야 할 무도인의 페어플레이와는 거리가 먼 특별승단 제도.<br /><br />선수 육성과 지원이라는 대한유도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7_201711090545028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